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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윤리경영

윤리경영

제 1조 (목적)
㈜미래테크놀로지(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고객인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와 영업활동 수행 시 거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영업활동 영위를 목적으로 본 지침을 도입 시행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제 3조 (영업활동의 정의)
영업활동은 정당한 방식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전결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거짓없이 행하여진 일련의 활동을 통칭한다.
제 4조 (부정한 영업활동의 정의)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부당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통칭한다.
제 5조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란 하기와 같다.

  • 1) 직무관련자 및 그 가족에게 금전/향응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가족이 속한 단체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3) 사적인 일에 직무관련자를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 4)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3자를 알선/소개하는 행위
  • 5) 고의/부주의로 문서/계수 조작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
  • 6) 상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하거나 사실을 왜곡 또는 일부 유보하고 보고하는 행위
  • 7) 회사의 서류/로고/상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8) 회사/거래처/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9) 회사 정보를 조작/멸실 하거나 서류를 무단 폐기하는 행위
  • 10) 제품정보/영업기밀/사업정보 등을 경쟁업체 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1) 회사와 관련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질의에 대해 회사 승인 없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12) 업무 중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명의로 특허 등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
  • 13) 퇴직 후 1년 이내에 유사기업에 취업, 재직 중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14) SNS를 활용하여 회사나 거래처에 대한 정보나 평판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 15) 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16)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를 거절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 17) 개인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행위
  • 18) 특정 거래처의 강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대량매입 하는 행위
  • 19) 특정 회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한 인력/자금을 지원해 주는 행위
  • 20) 계약서 작성, 매출, 원가, 비용 등을 거래처에 조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21)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제 6조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란 하기와 같다.

  • 1) 토지/건물/설비/기기/정보자산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회원권/차량/PC/소모품/사무용품의 무단 반출/사용, 가족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회사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4)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
  • 5)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6)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으로 융통하는 행위
  • 7)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이나 가족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
  • 8) 회의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접대비의 사적 이용이나 허위 영수증으로 조작하는 행위
  • 9) 개인 유흥 또는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경비 등을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행위
  • 10)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11) 회사내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12)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 13) 회사 전산망을 이용한 음란 사이트/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의 접속 행위
  • 14) 회사 통신장비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해외 또는 장시간 활용하는 행위
  • 15)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하여 다운받는 행위
제 7조 (부당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부당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란 하기와 같다.

  • 1) 외부 행사에서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상품을 추첨으로 받고 보고하지 않는 행위
  • 2) 외부로부터 받은 금전/선물을 신고 없이 고아원 등 사회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행위
  • 3) 통념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조금 또는 경조물품을 제공받거나 지원해주는 행위
  • 4) 본인/가족의 경조사를 직접/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상사/동료/부하를 통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5) 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스키/해외여행 등의 행사를 신고 없이 참가하는 행위
  • 6)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이나 접대를 암시하는 문서/통화/행위로 인해 부담을 주는 행위
  • 7) 직무관련자와 고스톱/골프내기/카드/당구내기 등 직/간접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 8) 본인/가족이 직무관련자에게 편의(교통/숙식/비용/관광안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9) 외부 공식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를(교통, 숙박, 음식물)를 제외하고 통념상 수준을 벗어나는 편의를 받는 경우
  • 10)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에 참가 또는 강연하는 행위
  • 11) 개인 휴가 기간 중 외부 강의를 통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행위
  • 12) 직무관련자/직장동료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
  • 13) 동산/부동산 등 직무관련자의 자산을 임차/담보설정/무상수수 등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행위
  • 14) 개인/가족이 소유한 자산을 직무관련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매도하는 행위
  • 15) 신용카드 대금/외상대금/ 대출금 등 개인 부채를 상환해주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 16) 사적인 용도의 금전차용이나 대출, 보증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좋게 해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17) 회사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일을 하거나 일과 후 부업활동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 18) 직무관련자의 회사에 등기 또는 겸직 및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19)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 주식 또는 거래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20) 직무관련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가족 명의로 소유하게 하는 행위
  • 21) 본인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공동투자 하는 행위
  • 22) 직무관련자와 동산/부동산에 대해 공동, 명의신탁, 합작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 23) 회사나 거래처가 투자하고자 하는 인근 지역의 토지나 유사한 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 8조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란 하기와 같다.

  • 1) 상습적인 도박(고스톱/카지노/거액내기)으로 사행심을 조작하는 행위
  • 2) 사내 친목 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 3) 욕설/폭행 등 비윤리적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무시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교제를 강요하거나 및 불륜에 해당되는 행위
  • 5)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해 회사에 무단 결근하는 행위
  • 6) 특정 종교, 신체적 특성, 정치적 단체를 비방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 7) 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멸시하는 행위
  • 8) 절도, 험담, 음주운전, 상해/폭력 등 입건
  • 9)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10)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11)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12)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13)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14)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15)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제 9조 (통지)
  • 1)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부정한 영업활동이 발행했을 경우 회사의 윤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2) 통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10조 (윤리위원회)
  • 1)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회사는 이사1명, 실무자 1명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 의해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임기간은 2회에 한정한다.
  • 3) 부정한 영업활동이 발생했다는 통지가 오면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유없음, 경고, 직위해제, 계약해지, 사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 4) 윤리위원회가 열린 경우 그 내용을 *별첨1 회의록에 기록하고 대표이사 승인을 받는다.
  • 5) 1년에 한번 부정한 영업활동의 사례가 생긴 경우 이를 정리하여 전 사원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메일로 공지한다.
제11조 (사유없음)
통지 받은 영업활동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사유없음으로 처리하고 종결한다.
제12조 (경고)
  • 1) 부정한 영업활동이 경과 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며 해당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인식시킨다.
  • 2) 경고조치가 2회이상 누적될 경우 경영지원부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직위해제)
  • 1)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영업활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하여 감봉, 직위해제를 행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당사실을 통보한다.
  • 2) 직위해제가 발생한 경우 경영지원부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계약해지)
  • 1) 부정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에 의하여 관련회사와의 이행된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부정한 영업활동 당사자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2)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 경영지원부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사직)
  • 1) 부정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에 의하여 사직을 명령할 수 있다.
  • 2) 사직을 당한 부정한 영업활동 당사자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회사간 영업상 거래행위는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기타의 영업상 거래행위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제17조 (시행)
본 지침은 2013년 01월 01일 부로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결재를 득하는 시점이 시행일과 상이하므로 결재를 득한 시점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